자가격리 위반 52명 적발··· 6명 기소

5일부터 '최대 징역' 처벌 강화

홍덕표

hongdp@siminilbo.co.kr | 2020-04-02 14:45:55

▲ (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해 적발된 사례가 50건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1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자가격리 중인 분은 2만3768명"이라며 "이 중 자가격리 지침 위반으로 적발돼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건수는 52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팀장은 "이 중 6건에 대해 기소 결정이 이뤄졌다"며 "나머지 46건은 기소 전 단계로, 고발이 접수됐거나 수사 의뢰를 받은 사안들"이라고 설명했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 외국에서 들어온 입국자 등이다.

이 대상자들이 격리 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특히 오는 5일부터는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이 시행됨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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