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올해 취약계층 주거급여 인상

전·월세 임차료 7~9% 올라
대상자 중위소득 45% 이하로

최진우

cjw@siminilbo.co.kr | 2020-01-06 16:30:33

[홍성=최진우 기자] 충남도가 올해 취약계층의 전·월세 임대료와 집수리 등을 지원하는 주거급여 대상과 지원액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중위소득 기준 44%에서 45%로 확대하며, 임차료는 2019년 대비 7~9%, 수선 유지급여는 21% 인상해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임차급여는 가구소득인정액·가구원수별로 기준 임대료 내에서 지원되며, 1인 가구 15만8000원부터 6인 가구 29만1000원까지 지원된다.

자가 가구는 주택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3년 주기 457만원, 중보수 5년 주기 849만원, 대보수 7년 주기 1241만원으로 구분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5% 이하(4인 가구 213만7000원)인 모든 가구이며, 급여신청시 소득·재산조사와 임대차계약관계 등의 주택조사를 거치게 된다.

기준 충족 임차가구의 경우 현금 급여로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업체를 선정해 수리를 지원한다.

지역내 기존 수급대상인 4만7211가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격 전환 절차를 거쳐 매월 20일 급여를 지급한다.

도 관계자는 “신규 수급자의 누락 방지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상시 사전신청기간을 운영하고 있다”며 “기존 탈락자, 각종 차상위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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