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차상위계층도 전·월세 무료중개
내년 대상·범위 확대
모든 복지사각지대 계층에 수혜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9-12-11 15:44:3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지난 3월부터 추진한 수급자·홀몸노인을 위한 주택 전·월세 계약 무료중개서비스의 대상과 범위를 오는 2020년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3월 사회배려계층의 주거 이전에 뒤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보증금 1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대할 때 대상자가 중개를 원하면 구에서 지정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무료중개 서비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왔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 서비스 이용실적이 저조했다. 이에 구가 무료중개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실효성 확보에 나섰다.
우선 오는 2020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홀몸노인에게 지원한 무료중개 서비스를 차상위·장애인·파산자·환우·한부모가정 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전계층으로 확대해 수혜범위를 넓힌다. 갑작스러운 경제위기를 맞은 파산자, 지속적인 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우 등 사회안전망 안에 들지 못하는 대상까지 아우른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서비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구청 토지관리과에서 받던 접수를 동주민센터나 중개업소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접수창구도 늘린다. 참여 중개업소 명단은 구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으며 사무소 전면에 재능기부 스티커가 부착돼 있다.
앞으로 서비스 신청은 중개업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구청 토지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주택임대 무료중개 서비스는 부동산중개업소의 재능기부 협력을 통해 이뤄지는데, 현재까지 113개의 지역내 중개업소가 참여하고 있다.
서양호 구청장은 "재능기부에 참여한 지역내 부동산중개업소에 감사하며, 이처럼 지역사회와 힘을 합해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발굴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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