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내년 생활임금 17.1% 인상

'시급 1만523원' 최종 의결

황혜빈

hhyeb@siminilbo.co.kr | 2019-10-22 17:05:42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근로자들의 최소 생활수준 보장과 소득격차 불평등 해소를 위해 오는 2020년 생활임금을 전년 대비 17.1% 인상한다.

구는 지난 9월25일 열린 ‘생활임금 심의위원회의’에서 오는 2020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523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근로자 법정 근로시간인 월 209시간 기준 219만9307원이다.

이는 2018년 생활임금 월 187만6820원보다 32만2487원이 인상된 금액이며, 오는 2020년 최저임금 월급여 179만5310원(209시간 기준)보다 40만3997원이 많다.

2020년 생활임금은 노원구 서비스공단, 구립도서관, 구 기간제 근로자 등 총 239명을 대상으로 오는 2020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약 6억원의 인건비가 추가로 소요될 예정이다.


구는 2020년 생활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소득불균형에 따른 취약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구는 근로자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의료비 등의 생활전반에 걸쳐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체계인 생활임금을 2013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2014년 ‘노원구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으며, 구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오승록 구청장은 “최저임금이 우리 사회의 평균적 생활을 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며 “2020년 생활임금 결정이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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