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위기가구에 최대 100만원 긴급생계지원

홍덕표

hongdp@siminilbo.co.kr | 2020-10-15 16:14:09

▲ 긴급생계지원금 안내 이미지. (사진제공=마포구청)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소득이 감소한 지역내 위기가구에 대해 최대 100만원의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정부의 2차 맞춤형 긴급생계지원금으로,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가구소득이 25% 이상 감소하고, 가구원 전체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이며, 재산이 6억원 이하인 가구다.

기준 중위소득 75%는 1인 가구 131만7896원, 2인 가구 224만3985원, 3인 가구 290만2933원, 4인 가구 356만1881원이다.

가구별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며, 지원금은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된다.

다만, 기초생계급여 또는 긴급생계급여 등 기존 복지제도 수혜대상자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구직급여 지원 대상자 등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현장방문 신청 2가지로 진행되는데, 먼저 온라인 신청은 오는 30일(주말 포함)까지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인증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작성, 소득 감소 관련 증빙자료 제출 과정을 거쳐 접수하면 된다.

이와 함께 현장방문 신청은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주말 제외)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과 현장방문 신청 모두 요일제에 따라 운영되며,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은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인 경우 대상자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주말 온라인 신청의 경우 토요일은 홀수, 일요일은 짝수만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구는 신속한 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난 12일부터 긴급생계지원 전담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유동균 구청장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 중 기존 제도로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던 위기가구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처”라며 “이번 긴급생계지원금 지원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주민들께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