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유치원 3법’ 수정안, '박용진 원안'으로 리턴..22일 표결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9-11-06 15:42:30
한유총, "시행되면 사립유치원 지속 운영 불가능..법 통과 반대"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패스트트랙에 실려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등 이른바 ‘유치원 3법 수정안’(대표 발의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에 대해 "사립유치원의 지속 운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당초 박용진 의원 법안에 대한 중재 성격으로 출발한 해당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안신당 의원들만 참석한 논의 과정에서 박 의원의 원안을 그대로 담고 이름만 수정안으로 바뀌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3법 중재안은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지 않고 단일회계 방식을 채택하고 교육목적 외 사용 시 형벌 규정을 마련하고 시행시기를 1년 간 유예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하는 조항의 필요성이 소멸됨에 따라 수정안에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부칙조항을 삭제하고 정부 지원금의 교육목적 외 사용시 처벌 수준을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기존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수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안신당 의원들이 함께 참여해 국회 교육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나온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받아들여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오는 22일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자동 상정되고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 먼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 수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임 의원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상정된 유치원 3법을 ‘박용진 3법’ 원안으로 되돌리는 수정안을 발의했다"며 " ‘박용진 3법’의 취지가 그대로 살아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유총은 유치원 3법이 시행되면 사립유치원의 지속운영이 불가능해진다고 반발하는 입장이다.
이들은 우선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유아교육 발전을 위하여 국가 지원을 규정하는 성격인데 '유치원 설립자 자격제한' '유치원평가 및 조치공개' ' 에듀파인 의무화' 지원금 반환' '유치원 폐쇄' 등 규제만 담고 있다"며 "극심한 저출산과 국공립 유치원의 급격한 확대로 유치원 취원율을 바닥을 치고 있는데 사립유치원을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헀다.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는 "유치원 규제가 명분있게 시행되려면 유아교육법에 따른 국가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일부재정지원을 이유로 규제만 강화한다"며 "감사를 통한 행정처분과 검찰고발에 따른 형사처벌이 가능한 기존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비회계를 교육목적외 사용 시 별도 처벌을 명문화한 것은 사립유치원 설립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도 "초중등학교와 규모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를 무시하고 일괄 적용한다면 사립유치원 운영에 커다란 부담이 된다'며 "또한 시설 등을 정비하는 일부 유치원의 경우 설립시기에 따라 유예된 사항들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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