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 추진
홍덕표
hongdp@siminilbo.co.kr | 2019-10-07 16:47:2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예기치 않은 입원으로 소득이 줄거나 바쁜 생계 때문에 건강검진조차 받기 어려운 주민을 위해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아파도 유급병가를 낼 수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거나, 생계 때문에 기본적인 건강검진도 받지 않는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 중 입원 또는 건강검진을 실시한 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인 자 ▲일반재산액 2억5000만원(토지, 건축물, 주택 등 재산 시가표준액 합산액) 이하인 자 등이다.
구는 이들이 건강검진이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소득공백이 발생할 경우 연간 최대 11일까지 생활임금을 지원한다.
특히 건강검진을 위해 하루 쉬어도 8만1180원을, 입원할 경우 최대 81만1800원(1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6월1일 이후 입원이나 건강검진으로 일을 하지 못해 소득 손실이 발생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산재보험, 실업급여, 자동차보험 등과 중복수혜는 불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구민은 16개동 주민센터, 보건소 등에서 접수하면 된다.
구는 신청접수 후 자격요건 검토를 거쳐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에 선정결과를 유선·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한다.
아울러 신청자는 선정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유동균 구청장은 “아파도 생계 때문에 병원조차 가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지원사업 홍보를 최대한 강화해 많은 분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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