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 불법 벽면현수막 일제정비 실시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19-08-20 16:02:35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남동구가 오는 26일~10월 지역내 주요 상업지구 및 도로변을 중심으로 건물 벽면에 무분별하게 난립한 불법현수막에 대해 구·동 합동으로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건물 벽면에 현수막 게시시설을 갖추지 않고 직접 매달아 표시하는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상 허가·신고가 되지 않는 불법 유동광고물로써, 현수막 자체로도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집중호우 및 강풍 등 풍수해로 인해 파손·추락할 경우 보행자를 다치게 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이 있어 구민의 안전을 위해 일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벽면이용 현수막은 불법 유동광고물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주민 및 상인들의 법 위반 인식이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며,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올바른 옥외광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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