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기초연금 대상자 대폭 확대

소득하위 40%까지 30만원··· 4만명↑ 7.8만명 혜택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0-01-21 17:20:04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에서 기초연금 최대금액인 월 30만원을 받는 노인이 기존 3만8000여명에서 올해부터는 7만8000여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시는 이달부터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현행 소득하위 20%에서 소득하위 40%까지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번 기초연금지원 확대는 이달부터 적용하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 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준연금액을 인상하는 시기를 종전 4월에서 1월로 조정하고,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137만원에서 148만원(부부가구 219만2000원→236만8000원)으로 인상한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의 기준선으로 공시가격 변동, 가구의 전반적인 소득수준 변화,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매년 조정되며,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기초연금 사업비로 총 408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이달 기초연금은 23일 지급할 예정이다.

기초연금은 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2014년 7월 도입됐으며, 2019년 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 19만5479명 중 12만9975명(66.5%)이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시는 13만여명의 노인에게 총 3595억원의 기초연금을 지원해 노인들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했다.

오는 2021년부터는 정부정책에 따라 기초연금 최대 월 30만원 지급대상을 소득하위 7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평형 시 복지건강국장은 “기초연금은 국가와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아온 노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라며 “매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상향되고 있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만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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