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급여, 피해자에 유리하게 산정해야"··· 大法, '원고 승소' 원심 확정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9-11-25 16:31:2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진폐증 등으로 업무상 질병을 얻은 근로자의 보험·유족급여를 산정할 때, 어떤 법규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지 판단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진폐증 김 모씨 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평균임금을 정정해달라"고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진폐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근로자나 그 유족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례규정에 따른 보험급여나 유족급여를 받아 왔다.

원래 산재보험법상 각종 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방식으로 산정한 직업병 진단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한다.

그러나 진폐증 등 일부 질병의 경우 이런 기준을 적용하면 오히려 실제 임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적용하는 것이 산재보험법의 특례규정이다. 다만 특례규정을 적용해 계산한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규정을 적용한 평균 임금보다 적을 때도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실제 임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경우 더 많은 쪽을 평균임금으로 삼아 산재보험 급여를 정해야 한다.

앞서 근로복지공단은 김씨 등의 개인소득을 추정할 자료가 없어 근로기준법의 방식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산재보험법의 특례규정을 바로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법원은 1·2심과 마찬가지로 일부 자료가 없더라도 다른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면 최대한 합리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산정해 특례규정상의 평균임금과 비교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같은 지역의 유사 사업장에서 같은 직종에 종사한 근로자들의 임금, 노동부 장관의 노동통계 등이 평균임금 산정에 이용될 수 있다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재판부는 "자료의 일부를 확인할 수 없더라도, 나머지 자료를 통해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는 이상, 곧바로 특례 규정을 적용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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