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처, ‘탐정업 관련 자격’ 집합검정대신 ‘개별검정’만 시행키로(kpisl)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기본교육도 집합교육대신 신간 ‘탐정실무총람’ 자가학습으로 대체
시민일보
siminilbo@siminilbo.co.kr | 2020-12-28 17:12:25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한국형 탐정(업)의 직업화 및 전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kpisl, 소장 김종식)는 자격기본법에 따라 경찰청 등 해당 주무부처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을 필한 탐정학술지도사, 실종자소재분석사, 자료수집대행사 등 5종(種)의 ‘탐정업 관련 등록자격’ 관리·운영기관으로써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하는 한편 정부의 일자리(일거리) 창출이라는 국정 현안에 적극 동참하는 차원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 코로나 상황 종식 때까지 집합검정은 잠정 중단하고 응시자가 희망하는 날짜에 ‘나홀로 나와’ 검정을 보는 수시(개별) 검정만을 시행키로 했다(동 자격운영규정 제8조③,④호). 이와 함께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이틀간 실시되는 기본교육도 집합교육 대신 특수교재(신간 탐정실무총람, 426페이지) 자가학습으로 대체하기로 했다(동 자격운영규정 제34조①). 이러한 조치(개별시험 기회부여 등)는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 외에도 민간(등록) 자격은 ‘새로운 권리나 능력을 부여하는 국가자격(공무원시험이나 수능시험, 검정고시, 기술사시험, 경비지도사시험, 행정사시험, 공인중개사시험 등)과는 법적근거나 자격의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즉 ‘등록자격’ 취득시험은 ‘자신이 취득한 성적이 다른 사람의 성적과 비교되거나 서로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경쟁시험(상대평가방식)이 아님은 물론 그 시험의 합격으로 법률상 어떤 권능이 창설되는 자격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역량이 해당 자격의 수준에 미치는지를 평가 받기위해 자격운영기관(민간자격등록기관)으로부터 임의적으로 검정 받는 자격’이라는 점에서 검정을 반드시 집합으로 시행해야 할 필요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반영했다(*개별검정이라 할지라도 시험과목, 합격기준 등 필수적인 사항은 기존 자격운영규정에 따름). 그럼 ‘탐정업 관련 등록자격’이란 건 무얼까? ‘탐정업 관련 등록자격’은 한마디로 ‘탐정업에 있어 필수가 아닌 임의적으로 취득한 역량 평가 자격’이라 하겠다, 현재 탐정업을 영위함에는 그 어떤 자격도 필요 없고, 누구든 빈손으로도 하고 싶은 탐정업을 두루 할 수 있으나 나의 탐정업 관련 ‘역할과 역량’을 알릴 수단이 용이치 않다는 점에서 ‘나를 알릴 매체’로 자격기본법에 따른 ‘등록자격’이 널리 선호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탐정업 관련 등록자격’은 탐정업의 가부를 정하는 자격은 아니되 ‘나의 주특기(전문분야)를 알리는 소개장’으로써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는 얘기다(현재 경찰청에 등록된 ‘탐정업 관련 등록자격’은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등 21여개 단체가 관리·운영하는 24여개가 있음). 한편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는 2010년 9월에 탐정업 직업화와 법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학술개발을 목적으로 출범한 민간학술단체이다. 지금까지 수편의 민간조사 학술저널논문 발표와 ‘탐정실무총람’, ‘탐정학술요론’, ‘탐정학술편람’, ‘민간조사의 실제’, ‘민간조사학(탐정학)개론’, ‘각국의 탐정법 개관’, ‘경호학’, ‘경찰학개론’, ‘정보론’ 등 다수의 탐정(업) 관련 학술서 출간과 국회 공인탐정법(공인탐정) 관련 국민대토론회 주제 발표에 이어 500여편의 탐정·치안·사회 분야 칼럼 기고와 TV·라디오·신문·잡지·교육기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150여회의 토론회·인터뷰·설명회·간담회·특강 등으로 탐정(업) 직업화의 타당성과 법제화의 긴요성 등 탐정제도 전반에 걸친 발전방향을 제시해 왔다. *필자/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한국범죄정보학회탐정학술위원장,前경찰청치안정책평가위원,前중앙선관위정당정책토론회평가위원,前국가기록원민간기록조사위원,한북신문논설위원,치안정보업무20년,경찰학강의10년/저서:탐정학술요론,탐정학술편람,민간조사학·탐정학,경찰학개론,정보론,경호학外/탐정제도·치안·국민안전분야 500여편의 칼럼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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