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가석방 확대’ 지시에 법무부, 형 집행률 완화 등 검토

    정치 / 이영란 기자 / 2025-12-21 12: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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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주진우 “이화영ㆍ김만배 등 측근 구제용?... 재범 피해는 국민 몫”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재범 위험성이 낮은 재소자에 대한 ‘가석방 확대’를 지시한 이후 법무부가 즉각 형 집행률 완화 등 검토에 들어간 데 대해 국민의힘이 21일 “이화영, 김만배, 김용 같은 공범들을 풀려주려는 것 아니냐”며 이 대통령을 겨냥해 날을 세웠다.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대장동 및 대북송금 사건 관련자들을 풀어주기 위한 정치적 포석”이라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특히 주 의원은 “대통령 취임 이후 가석방을 30%나 늘린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실형이 확정된 재소자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경우가 많은데, 죗값을 에누리해 주면 범죄 억지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무부 업무보고 당시 ‘(가석방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주문한)이 대통령이 재소자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언급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서는 “자화자찬할 일이 아니다”라며 “재범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선량한 국민이 입게 된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피해자가 없거나 피해를 충분히 회복해 처벌을 원치 않는 상태이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데 수감만 지속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며 “재범 위험성도 없고 충분히 보상해 피해자와 갈등도 없는 경우라면 가석방을 좀 더 늘리라는 것이 제 지시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 취임 이후 가석방을 30% 늘려 재소자들에게 인기가 좋다”고 화답하자 이 대통령은 “국민이 오해할 수 있다”면서도 해당 방침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구체적인 가석방 기준 완화 검토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대상 확대(고령자ㆍ장애인ㆍ환자 등 사회적 약자 수형자 최우선 검토) ▲기준 완화(재범 가능성이 낮은 경우 형 집행률 기준을 5%까지 파격적으로 낮추는 방안) ▲관리 보강 (전자장치 부착명령 미선고 수형자도 보호관찰심사위원회를 거쳐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가석방 대상에 포함) 등의 안건이 이 주요 검토 사항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다만 이번 조치에 대해 ‘교정 행정의 현대화’라는 정부 입장과 ‘특정 인물 구제용’이라는 야권의 비판이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향후 대형 부패 사건 연루자들이 실제 가석방 대상에 포함될 경우 ‘사법 정의 무력화’ 비판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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