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야탑무도장 ‘아니면 말고?’... “징역 3년까지 처벌 받을 수 있다”

서문영 기자

issue@siminilbo.co.kr | 2021-02-19 22:01:09

▲ (사진=코로나19 관련 사이트 캽쳐)

성남시에 위치한 야탑무도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핫이슈로 급부상 중이다.

 

이날 성남 야탑무도장을 통해 코로나19 집단 감염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며 진실 공방이 확산된 가운데, 일각에서는 인터넷상에서의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며 이목을 집중시킨다.

사회평론가 최성진은 언론 인터뷰에서 “최근 갑작스런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 확진자의 개인 신상이 인터넷을 통해 무분별하게 공유되며 또 다른 피해가 파생되는 상황이다. 성남 야탑무도장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도 지나친 신상털기에 대한 자제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사이버 명예훼손은 게시글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아니면 말고’ 식의 루머를 퍼트릴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각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혀 주목받았다.

 

한편, 네티즌들은 성남 야탑무도장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기사에 대한 갑론을박 전개해 세간의 관심을 대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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