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진행한다
송윤근 기자
ygs@siminilbo.co.kr | 2023-10-05 16:27:49
해당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이다. 학원ㆍ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시흥시는 어린이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어린이 안전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반드시 안전교육을 이행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치함으로써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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