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 시행
소득 관계없이 12억원 이하 주택 감면, 작년 6월 21일 이후 소급적용…환급 접수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3-03-18 10:26:37
기존에는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의 50%(1억5천만원 이하의 경우 100%)를 감면하였으나, 법령개정으로 생애 첫 주택 구매자는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때 소득기준을 따지지 않고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한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며, 취득자가 만20세 미만인 경우와 상속·증여나 신축에 의한 취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환급대상임에도 개정 사실을 알지 못해 확대된 세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납세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권리보호와 편의 증진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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