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만 24세라면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하세요
송윤근 기자
ygs@siminilbo.co.kr | 2023-08-31 09:30:25
시는 청년층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키 위해 청년기본소득을 지원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1998년 7월 2일생부터 1999년 7월 1일생)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하면 되고, 신청 시 휴대폰 본인 인증 후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어 간편하다.
시는 심사·선정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분기별 25만원(최대 4분기, 100만원 지원)을 안산화폐 다온카드로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민원콜센터, 안산시 청년정책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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