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신규·전입 공무원 청렴교육 실시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등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3-04-05 12:21:49

  [산청=이영수 기자] 산청군은 지난 4일 오후 산청군 공무원휴양원에서 신규·전입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청렴 교육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청렴 교육은 총 4기에 걸쳐 실시하는 ‘신규·전입 공무원 조직·직무 적응을 위한 현장교육’과 함께 진행됐다.

교육은 다양한 사례를 통해 공직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소개하는 등 이해도를 높였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이번 청렴교육을 통해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청렴의식을 함양하는 등 앞으로 공직생활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청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다양한 청렴시책 추진을 통해 더욱 청렴한 산청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