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낙상 사고 등 대상가구에 주거편의 시설 지원
시방서∙검수 도입 주거편의증진 협업체계 가동
새마을회·장애인지원센터·재난안전협 회의 개최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6-07-15 17:16:40
[강진=정찬남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이 지난 14일 청소년문화의집 3층에서 새마을회 강진지회,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재난안전강사협의회 등 3개 기관과 함께 ‘통합돌봄 주거편의증진 사업 관련 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올 3월 27일 시행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르신·장애인 등 통합돌봄 대상자가 익숙한 ’내 집’에서 낙상 등 안전사고 걱정 없이 지속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지역특화 서비스다.
그동안 소규모 주거수선 사업은 수요는 많은 반면 가구 당 지원 재원은 한정적이어서, 낙상 위험 등 시급한 부분 위주로만 개선이 이뤄지고 문 손잡이 교체나 화재경보기, 조명 위치 조정 같은 부차적인 불편은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았다.
강진군은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공 전 단계와 시공 후 단계를 사업 절차에 새롭게 포함시켰다.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가 대상자의 실제 생활 동선과 요구 사항을 꼼꼼히 반영한 시방서를 작성해 한정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그러나 더 폭넓게 쓰일 수 있도록 조율하고, 시공 완료 후에는 시방서대로 이행됐는지 검수까지 책임진다. 이를 통해 같은 예산으로도 대상 가구가 체감하는 개선 범위와 만족도를 함께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강진군의 구상이다.
사업은 대상자 접수 및 통합조사를 욕구 도출, 재난안전강사의 방문점검(체크리스트 작성), 편의증진센터의 현장 확인 및 시방서 작성, 사업자·센터 합동 현장확인, 시공, 준공검사 순으로 진행된다. 통합돌봄팀이 전 과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기관 간 정보를 연결한다.
지원 대상은 노인 통합판정조사, 장애인종합판정조사 등에서 지역생활 유지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정된 통합돌봄 대상자이다. 문턱 제거·미끄럼방지 타일·안전손잡이 설치 등 낙상예방(10종), 화재감지기 등 화재예방(2종), 양변기 등 위생(4종), 문 손잡이 등 편의(2종) 기본 품목 18종과 안전·편의와 관련된 다양한 추가 품목을 1인 당 생애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강진군은 이번 협업 모델을 통해 상반기 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 집중 시공을 추진하고, 사업 성과를 분석해 향후 전국 확산이 가능한 농어촌형 주거편의증진 표준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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