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대검찰청과 업무협약(MOU) 체결
검찰 조직 내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협력 추진
김민혜 기자
issue@siminilbo.co.kr | 2025-11-26 10:14:56
양 기관은 ▲성평등 및 폭력예방 의식확산을 위한 교육 협력 ▲수사기관의 성인지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협력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역량강화 교육 협력 ▲기타 상호 업무지원 및 우호증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실질적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이후 양 기관은 검찰 조직 내 성인지력 향상과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에 더욱 기여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협력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에 따라 ‘국민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성평등 리딩 기관’으로서 성평등 교육과 문화 진흥을 선도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 및 공공부문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성평등 및 폭력예방교육과 콘텐츠 개발, 고충상담원 직무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및 조직문화 개선에 핵심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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