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접경지역 농지 규제 완화 추진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 제출...“농촌 방문 늘려 활기 찾도록 할 것”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5-08-03 10:41:22


▲ 배준영 의원이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문찬식 기자] 인천 강화군을 비롯해 접경지역 내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 취득 규제 완화가 추진돼 결과가 주목된다.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접경지역 농업진흥 지역의 농지를 주말·체험 영농, 치유농업을 위한 목적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배 의원 등에 따르면 현행법은 농지 소유 제한, 농지 소유 상한,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농지의 타 용도 일시 사용 허가 및 일시 사용 신고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농촌인구 고령화를 비롯해 농업인구 감소, 농지거래 위축 등 농촌 현실과 괴리된 규제로 인해 농촌경제의 활력을 저해하고 농업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배 의원은 개정안에서 접경지역에 한해 주말·체험 영농 및 치유농업 목적 농지 소유 허용, 소유 상한 완화, 3년 미만 소유 농지 임대 허용, 농지 간이 사용 신고제 도입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도록 했다.

 

특히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농지의 소유 및 이용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해 농지의 건전한 거래와 효율적 이용을 유도하고 농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 배 의원의 구상이다.

 

배준영 의원은 “과도한 규제로 농지 운영의 활성화와 농지 가치 보존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며 “법안 개정을 통해 접경지역 농민들의 재산권 보장에 기여하고 방문 인구를 늘려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