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금전을 위해 잔인한 방식으로 개들을 도살한 도축업자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해서는 안 된다”며 “동종범죄가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의 한 도축장에서 개 5마리를 전기로 감전시켜 도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구입한 개들을 이렇게 도살한 후 다시 판매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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