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집중호우 침수피해차량 대체취득 시 지역개발채권 감면

집중호우 피해 도민 실질적 도움 위해 행정적 지원 다할 것

박병상 기자

pbs@siminilbo.co.kr | 2023-07-25 11:47:40

[안동=박병상 기자] 경북도는 이번 집중호우로 침수되어 운행이 불가한 차량에 대해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 대체 취득하는 경우 지역개발채권을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규정에 따른 것이다.다만, 종전 침수 차량의 채권 매입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채권을 매입해야한다.

 

차량 취·등록은 시군 차량등록 부서에서 담당하며, 감면을 받고자 할 경우 호우피해로 인한 피해내역을 증명하고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면된다.

 

피해내역 증명은 시군에서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와 폐차업체에서 발급한 폐차인수증명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보험사에서 발급하는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를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차량등록부서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수있다.

 

심영재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시군 차량등록부서에 지역개발채권 감면 조치를 즉각 안내해 감면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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