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사건 수사 6개월 넘으면 '고의 지연·방치' 조사

    사건/사고 / 박소진 기자 / 2026-01-18 17: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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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수사전문가 79명 상주
    입건 전 종결·관리 미제사건도
    수사관 과오 확인땐 징계 조치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서민 생활과 밀접한 고소·고발 사건이 6개월 넘게 지연될 경우 상시 점검체계를 가동한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중점 점검 대상은 고소·고발이 접수된 지 6개월을 초과한 사건,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사건, 관리 미제 사건 등이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6명, 시도경찰청 수사감찰 36명, 수사심사관 37명 등 수사 전문가 79명을 수사 현장에 상주시킨다.

    국수본은 점검 과정에서 수사관의 중대하고 반복적인 과오가 확인될 경우 수사업무 배제, 징계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사건 통지 절차, 수사 정보 유출 관리 실태 등 분기별 주제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점검하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했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사기·보이스피싱·마약 등 민생사건 처리에 대한 상시 점검이 일선 수사 부서에 긴장감과 관심을 고조시켜 경찰 수사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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