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민간임대주택 허위광고 주의 당부
민간임대주택법 규제 피하는 임의단체 가입식 투자자 모집
투자‧회원가입 때 사업계획 변동성·계약조건 등 신중 검토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5-02-27 11:00:29
[광주=정찬남 기자] 최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방식으로 사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역에서 민간임대주택법의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임의단체 가입 방식의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인터넷과 주택홍보관 등에서 임의단체 형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민간임대주택 회원모집 광고가 허위‧과장된 내용으로 투자금의 회수가 어렵거나 손해를 볼 수 있다며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광고는 건설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데다 사전 행정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민간임대주택법의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임의단체를 조직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광고에서 임차인을 모집하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로 임의단체 회원을 모집한 것이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광주시는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 회원모집 관련 유의사항 안내문’을 해당 홍보관에 배포하고 투자주의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또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할 자치구와 협력해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준영 도시공간국장은 “최근 민간임대주택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가입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임의단체와 계약은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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