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생활임금위, 내년 생활임금 1만1,040원 의결
올해 1만731원보다 309원 2.9% 상승…최저임금인상률 등 고려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5-09-25 11:12:27
[영암=정찬남 기자] 전남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23일 군청에서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1,040원으로 의결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2022년 4월 제정된 영암군 조례에 따라 2023년부터 적용하고 있는 제도다.
이번 결정은 올해 생활임금 1만731원에서 309원(2.9%) 인상한 것으로,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720원(6.9%) 높은 수준이고,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30만7,360원이다.
확정된 영암군 생활임금은 내년 1년간 영암군 소속 기간제, 출자·출연기관 노동자 300여 명에게 적용된다.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 국·도·군비 지원사업에 일시 채용됐거나 생활임금 이상을 받는 이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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