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월 10만 원‘청년 월세 지원사업’추가 모집
이달 27일까지 주소지 읍·면서 접수, 올해 1월부터 소급 지급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3-10-15 11:22:29
[영암=정찬남 기자] 전남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2023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20명을 이달 27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위해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최대 1년간 월 10만 원씩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신청일 기준 영암군 거주자로 보증금 1억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민간주택을 임차한 19~49세 중에서 무주택 1인 가구로 일정 소득 이하 청년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올해 1월분 임차료부터 소급해 12월까지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암군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하면 된다.
영암군 인구청년정책과 청년정책지원팀에서도 전화 안내하고 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