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행복택시 月 이용한도 가구당 '4→8회'
6월부터 확대 제공
교통오지 회당 이용료 1000원
최복규 기자
cbg@siminilbo.co.kr | 2025-06-03 11:38:32
[청양=최복규 기자] 충남 청양군이 이달부터 ‘행복택시’의 세대별 이용 한도를 월 8회로 확대해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 향상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군은 기존에 1가구당 월 4회(왕복 2회)였던 행복택시 이용 지원 횟수를 월 8회(왕복 4회)로 늘리는 지원 방침을 발표했다.
이번 확대 조치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 소외 지역 주민들에게 주 1회 이상 필수 생활권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청양군 행복택시 지원사업은 버스노선 미운행 지역이나 벽ㆍ오지 거주 세대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최단거리 버스정류장에서 800m 이상 떨어진 거리에 거주하는 고령자나 지역내 학교 통학생 등이 포함된 498가구, 약 760여명이 현재 이 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다.
운행구간은 각 세대에서 거주지내 시장 일원(보건의료원ㆍ시외버스터미널 포함) 및 주요 행정기관(거주지 인근 읍ㆍ면사무소)등의 필수 생활권까지다.
회당 1000원의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고 승객이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택시 손실보상금은 군이 지원한다.
군은 행복택시 지원 확대를 비롯한 지역 교통복지 향상 정책을 통해 농촌 지역의 고령화와 출생률 감소로 인한 인구 소멸 현상을 극복한다는 방안이다.
또한 대중교통 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통해 운수업계의 경영난을 완화하고, 주요 거점으로의 이동 빈도를 높여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이끌어내는 등 다양한 직ㆍ간접적인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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