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하천ㆍ계곡 불법시설 자진철거기간 운영
장수영 기자
jsy@siminilbo.co.kr | 2026-05-31 11:43:32
전남 영광군은 하천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하천·계곡 주변 불법 시설물 자진신고 및 철거 기간을 오는 6월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 신고 및 철거 대상은 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불법 시설물로 평상, 그늘막, 방갈로, 데크, 물막이 시설, 불법경작, (가설)건축물 등이 해당된다.
또한 일반인과 업소 구분 없이 모든 불법행위가 단속 대상이다.
군은 자진 신고 및 철거 기간내 신고한 대상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가 가능하도록 철거 기간을 유예하고,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제외, 형사책임 면책 등 혜택을 제공하며, 철거 방법 및 절차 상담도 지원한다.
자진 신고는 군청 안전관리과 하천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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