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우리동네 살리는‘골목형상점가’신청 상시 접수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국도비 공모사업 참여 등 지원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6-01-20 11:59:55

▲ 해남군 제공
[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군이 온라인 소비 증가와 대형유통업체 확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2026년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을 상시 접수한다.


‘골목형상점가’란 전통시장법에 따라 전통시장과 마찬가지로 각종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해남군은 2024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지정 조건을 완화하는 등 적극적인 육성시책을 통해 현재까지 우수영, 대흥사, 읍내리, 땅끝마을 등 총 7개소의 골목형상점가를 지정ㆍ육성했다.


지정대상은 구역면적 2,000㎡ 이내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이다. 신청을 위해서는 해당 구역 내 상인의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상인조직(번영회, 상인회 등)이 결성되어 있어야 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져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권활성화 사업, 전남형 골목상권 첫걸음 지원사업 등 각종 국ㆍ도비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또한 해남군 군비 자체 사업으로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동마케팅 지원과 화재공제 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지정을 희망하는 상인회는 상인회 총회를 거쳐 신청서, 동의서, 도면, 상인명부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사무소 산업팀 또는 군 농촌경제과 지역경제팀에 접수하면 된다. 서류 검토와 현장점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소상공인 주도의 자생적인 상권형성을 돕고 지역경제의 뿌리인 골목상권에 활력을 주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관내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해남군은 연중 상시 접수 체계를 유지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한편, 해남군은 연중 상시 접수 체계를 유지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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