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현장조사 추진
관내 469개소 대상으로 주출입구 접근로 등 조사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3-05-31 12:16:18
이번 현황조사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1조(실태조사)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5년마다 시행한다.
조사를 통해 법률시행일인 1998년 4월 11일 이후 건축된 공공건물, 공동주택, 공중이용시설 등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시설을 방문해 ‘장애인 편의시설이 기준에 맞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신동범 행복나눔과장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조사 기간 중 조사요원이 시설을 방문했을 때 관리자와 시설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편의 증진과 복지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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