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규모 사업장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
관내 50인 미만 안전취약 사업장 대상 산업재해 예방 사업 지속 확대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5-03-31 12:17:03
이번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은 근로자 휴게권 보장을 위한 휴게시설 개선과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기계(프레스 등)에 대한 방호장치 및 보호구 지원을 통해 노동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내용은 ▲사업장 내 기계·기구·설비·장비 등에 대한 방호장치 ▲근로자 보호를 위한 보호구(보호장비) ▲기존 휴게시설의 환경 및 기능 개선(냉·난방기 구비 등) 등을 포함하며, 사업장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금의 10%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지원 신청은 4월 1일부터 가능하며,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인천시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컨설팅(위험성 평가 및 작업환경 측정)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며, 신청 및 문의는 인천시 노동정책과로 하면 된다.
김현미 시 노동정책과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었음에도 산업재해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라며 “안전보건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인천시의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안전보건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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