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강동구의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2-03-09 09:40:4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이번 조례안은 평등한 주민참여 권리 보장을 위해 통장의 연령 제한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통장의 임면 관련 사항은 규칙으로 위임하는 근거 마련을 위해 발의됐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3개 자치구가 연령의 하한선을 두고 있으며 인권위 권고사항임에도 통·반장 위촉 자격 연령 제한 규정이 유지되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통장 위촉 시 나이 기준으로 자격을 제한하는 것보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력을 갖췄는지 여부 그 자체를 봐야 한다”며 “불합리한 나이주의를 타파해 지역의 청년들이 의사결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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