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숙 부천시의원 대표발의 ‘음주문화 환경조성·지원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2-03-30 14:09:55
[부천=문찬식 기자]
이 조례안은 지역내 모든 도시공원에서 음주행위를 금지해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시는 지난해 7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원 내 야간 음주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공원 곳곳에 현수막을 부착해 음주 금지를 적극 계도했으나 한시적인 대책으로 비춰져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송 의원은 “현재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공원에서의 음주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시기적으로 음주청정지역 확대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며, 2020년 12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음주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기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위드코로나 시대가 돼도 우리 부천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 이용을 위해 공원에서의 음주행위 금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조례가 시행되면 봄 행락철을 맞이해 부천시 모든 공원에서의 음주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집중 계도 및 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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