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새해 첫 조례 '市교육청 취업역량강화 교육비 지원 조례안'
황인구 시의원 대표발의
"교육 격차 해소를 기대"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2-01-04 18:10:4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서울시 학생의 직업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 전문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규정 ▲ 학습지원금 지원 근거 및 목적, 대상 및 방법에 대한 규정 ▲ 학습지원금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규정 ▲ 학습지원금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평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횡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대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특성화고의 취업률 및 취업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저출생 및 고령사회 심화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가 장기적으로 예견되는바, 학생들이 현장에 적합한 직무수행능력을 쌓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취업난의 장기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 각 산업현장에서의 전문성 요구 증대 등 학생들이 처한 현실은 매우 가혹하다. 개개인의 적성에 맞는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곧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진다”고 전제한 뒤, “단기적으로는 학습지원금 수여가 학생들의 전문성 강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학교교육이 포괄할 수 없는 영역에서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으로 특화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교육 저변 다양화와 교육 격차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