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강동구의원 대표발의 ‘구의회 사무기구설치·직원정수 개정안’ 임시회 통과
정책지원관 채용 규정 신설 추진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2-04-12 14:47:1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진선미 서울 강동구의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면권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발의 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정책지원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정책지원관의 직무 ▲정책지원관 채용에 관한 규정 ▲정책지원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등을 포함하고 있다.
진 위원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 하는 등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으며, 후속 조치로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게 돼 보람을 느낀다”며 “정책지원관 도입으로 의회 전문성을 강화해 주민들이 삶의 현장에서 자치분권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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