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인천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개정안’ 통과
외국인 유아 학비 지원 파란불
임지훈 시의원 대표발의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2-03-29 13:33:53
[인천=문찬식 기자]
이번 개정조례안에서는 인천지역 내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 적용범위를 유아교육법에서 정한 무상교육 기간인 초교 취학 직전 3년으로 해 아동인권 보호와 함께 외국 국적 유아들에게 국내 유아들과 차별 없이 유아교육비를 지원하는 내용 신설됐다.
현재 인천시교육청은 외국인 유아를 대상으로 무상 급식비와 장애 유아 무상교육비만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교육활동과 관계된 유아학비 지원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상임위에서 통과한 개정조례안은 1일 예정된 제278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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