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의회, ‘區 청소년 기본조례’ 통과··· 정당한 대우·권익 보장 청신호
황민철 구의원 대표발의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4-01-10 14:57:2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황민철 서울 양천구의회 의원(신월1·3·5동)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기본조례’가 양천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청소년육성위원회, 청소년지도위원, 청소년참여위원회 등이 하나의 조례로 통합돼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청소년 정책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청소년의 날, 성년의 날에 대해 체계적으로 규정해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기존 양천구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청소년에 대한 내용이 다수의 조례에 산재돼있어, 청소년의 권익신장 정책을 통합적이고 기능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황민철 의원은 “기존의 조례로는 청소년 정책이 효율적이고 유기적으로 수행되는 데 제도적 미비점이 존재했다”라며 “청소년 정책이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 조례들을 통폐합하고, 청소년의 날을 제정하는 등 이번 조례 발의로 인해 지속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청소년의 복리증진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며 조례 시행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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