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민 서초구의원, “구청장, 주민 권리 변동 사전에 고지해야”

조례안 발의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2-02-17 15:38:4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 고광민 의원.고광민 서울 서초구의회 의원이 전국 최초로 ‘중요정보 사전고지 의무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17일 구의회에 따르면, 본 조례안이 통과돼 시행되면 세금 등의 경제적 부담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나 주민의 권리가 변동되는 경우 이에 대해 구청장이 사전에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조례 발의자인 고 의원은 현행 상위법령에서 중요정보에 대한 구청장의 사전고지 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여기서 말하는 ‘중요정보’란 각종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과태료 등의 부과·징수액이 증가돼 경제적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주민의 권리와 관련된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되는 경우 등을 일컫는다.

조례안에 따르면 구청장은 사유 발생 30일 전까지 우편(등기·일반)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대상자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20년 시행된 ‘7.10 부동산 대책’으로 단기 임대사업자 제도가 폐지돼, 제도를 파악하지 못한 일부 임대사업자의 지위가 말소되면서 다주택자 중과적용으로 거액의 종부세가 부과돼 크게 이슈가 된 바 있다.

고광민 의원은 “당사자에게 중요한 정보지만 법령 제·개정이나 제도 변경으로 발생하는 변동사항은 직접 찾아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주민이 정보를 사전에 알지 못해 피해를 입는 사례는 없어야 하므로 제도적 근거 마련을 통해 공공 영역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3월에 진행되는 서초구의회 제313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고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전국 최초로 제정되는 조례인 만큼 적극적인 행정의 표본으로 정보의 부재로 인한 피해를 대폭 줄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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