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하남시의회 부의장, ‘市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대표발의
"건축물 테이프 부착을"
전용원 기자
jyw@siminilbo.co.kr | 2022-02-17 15:38:43
[하남=전용원 기자] 강성삼 경기 하남시의회 부의장이 제308회 임시회에서 ‘하남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하남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은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해 부상을 입거나 죽는 것을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에는 하남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시설물에 조류 충돌방지 테이프 부착 등 충돌 예방대책을 실시하고 관련 지침 마련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도 소유주, 관리자 등에게 예방대책 실시를 권고하고 공감대 확산을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편 강성삼 부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공무원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개인이 존중받는 건전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남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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