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열 서울시의원, “독서실 남녀 좌석 구분 규정 삭제를”
"독서실 운영은 운영자·이용자가 결정해야"
개정안 발의··· 시의회 교육위원회 심의서 통과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2-04-07 15:11:3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 박기열 의원.박기열 서울시의회 의원(동작3)이 독서실의 남녀 좌석을 반드시 구분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기 위해 발의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매번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손톱 밑 가시 같은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말을 하지만 행정부는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 시민들의 삶을 옥죄는 면도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 개정으로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일자리 창출의 활력이 되고 다양한 가능성을 가진 청소년들에게는 보다 편안한 학습 공간이 제공되기를 희망한다”며 개정 조례안의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서울시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교육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서울시 집행부 및 교육위원회 위원의 이견이 없어 본회의 통과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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