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의회, 주민조례발안 조례안 의결 예정
11일까지 군정 업무 보고 청취
임시회 모든 과정 생방송 송출
최상봉 기자
csb@siminilbo.co.kr | 2022-02-09 13:58:12
[구례=최상봉 기자] 전남 구례군의회가 오는 17일까지 제288회 임시회를 열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와 규칙 등을 의결하고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한다.
주요 안건으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청구권자의 2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 구례군의회 의장에게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발안의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한 구례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과 의정활동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기록표결제도를 도입한 구례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그리고, 대상포진 지원대상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구례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제출돼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군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는 오는 11일까지 일정으로 계획돼 있으며, 군정 전반의 현황과 2022년 집행계획 등을 보고받고 이에 대한 질의를 하게 된다.
한편, 군의회는 군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본회의 개회식부터 전 과정을 생방송으로 송출하고 있으며, 지난 회기의 영상회의록과 문서회의록은 구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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