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서초구의원, 區 아파트 단지 관리비 부당 징수 지적
區에 '차액 환수' 촉구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2-01-20 17:20:1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김정우 서울 서초구의회 의원이 최근 제3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일부 아파트 단지 위탁관리회사의 관리비 부당 징수 사례를 지적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구청의 책임 있는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2021년 서초구청이 반포동 A단지를 실태 조사한 결과, 이 단지의 관리용역을 맡은 T사는 1년 미만 퇴자사나 입·퇴사에 따른 공백 기간의 퇴직금과 연차수당,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없는 만 60세 이상의 노동자에 대해 실제 지출하지 않은 연금보험료 등 8600만원을 부당 징수해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김 의원은 “처분 내용을 공개해야 하는 의무 규정을 위반하고, 수의계약을 통한 재계약을 강행하고 있다”며, “해당 의견 청취절차를 원천무효화하는 행정지도를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아파트 단지가 많은 서초구의 특성상 주민들의 사회적 관심과 감독권을 가진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을 해달라”고 촉구 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