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 ‘區 전통무예 진흥·지원 조례안’ 통과··· 체계적 보존·발전 탄력
남효선 구의원 대표발의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3-11-02 16:06:0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남효선 서울 강동구의회 의원(고덕1동, 암사1·2·3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이 제304회 임시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우리나라 전통무예가 체계적으로 보존·발전할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례안은 전통무예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발전시키고, 나아가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도전, 존중, 배려, 수양 등 전통무예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이바지 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사업 ▲협력체계 구축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르면 전통무예란, 국내에서 자생돼 체계화됐거나 외부에서 유입돼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武)적 공법ㆍ기법ㆍ격투체계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남 의원은 전통무예 홍보·교육 및 전통무예지도자 양성, 전통무예 종목 복원 및 학술교류 활동, 전통무예를 활용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해 조례안을 마련했으며, 조례의 실질적 효율성을 위해 지원사업 및 재정지원을 규정했다.
남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우리나라 전통무예가 체계적으로 보존·발전되고, 전통을 계승한 관광산업 활성화와 구민들의 건강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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