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봉 충남도의원, “개인형이동장치 주의의무 교육을”
최진우
cjw@siminilbo.co.kr | 2022-03-24 16:01:58
[홍성=최진우 기자]
양 의원은 “최근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진 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안전을 위한 교육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제335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2차 회의를 통해 “개인형이동장치의 주의의무가 새롭게 규정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학생들의 경우 보호장비 등 안전은 물론 기기 무단방치와 사고피해 배상 등과 관련한 교육이 미흡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조속한 교육실시를 제안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이륜차로 포함돼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책임보험과 같은 사고피해 배상 조치가 필요해 졌다.
또 안전보호장구 미착용 시 2만원의 범칙금과 자전거도로 이용 및 횡단보도 도보횡단 등의 주의의무가 규정됐다.
이에 양 의원은 “서비스 업체와 학생 등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 안전에 관한 교육이 학교 차원에서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본인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개인형이동장치(공유 전동킥보드) 주의의무 교육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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