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한아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 개정안’, 임시회 본회의 통과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2-04-13 13:53:2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이 개정조례안은 서울시민 누구나 생활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생활문화의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관련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서울시의 노력 의무를 담는 한편 그동안 미비했던 생활문화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는 2020년 본 조례 제정 이래 ‘2021년 생활문화 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라 동아리·장르 중심의 사업구조로서 생활문화시설, 생활문화단체, 동아리를 지원해왔으나, 이 같은 일부 단체 중심의 지원이 서울시민에 생활예술을 통한 생활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려는 조례의 본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오 의원은 “그동안 생활문화 진흥 조례가 단체를 중심으로 생활문화 활동을 권장·보호하는 소극적 행정이었다면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민이 중심이 돼 시민 생활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 행정을 담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서울시민이 생활문화 활동의 진정한 주인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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