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 ‘세이프티 파트너’ 양성

안전보건진흥원과 협약체결…‘근로자 소통 스킬’ 겸비한 안전 교육 전문가 육성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6-04-08 13:27:31

 포스코이앤씨와 안전보건진흥원간 업무협약식 참가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포스코이앤씨 제공][시민일보=문찬식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현장 근로자가 스스로의 안전을 결정하고 보호하는 핵심 권리인 ‘작업중지권’을 능동적 행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포스코이앤씨가 8일 서울 금천구 소재 사단법인 안전보건진흥원과 ‘세이프티 파트너(Safety Partner)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고용노동부의 ‘노동자 3대 권리(알 권리·참여할 권리·피할 권리) 보장’ 기조에 발맞춰 현장 근로자 중심의 자율 안전 문화를 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안전보건진흥원은 안전 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포스코이앤씨는 자체 전문 강사를 확보해 작업중지권이 현장의 당연한 권리로 자리 잡도록 힘쓸 예정이다.

 

육성된 세이프티 파트너들은 근로자가 위험 상황에서 주저 없이 작업을 멈출 수 있도록 ‘안전 주권’ 교육을 전담하게 된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위험을 인지한 즉시 작업을 멈추는 문화를 현장에 뿌리를 내린다.

 

이와 함께 포스코이앤씨는 현장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안전 교육 영상자료와 시각화된 안내판 등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활용해 작업중지권에 대한 근로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포스코이앤씨 이동호 안전기획실장은 “세이프티 파트너가 현장에서 근로자와 두터운 신뢰를 쌓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가교역할을 수행, 작업중지권이 근로자들의 당연한 권리로 당당히 행사되는 안전 문화를 반드시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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