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금례 진도군의장 "'재정여건 열악'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 제한 규정 삭제를"
전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총회서 개정 요구
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 2021-12-14 17:42:46
[진도=황승순 기자] 박금례 전남 진도군의회 의장이 제265회 전라남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총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을 요구했다.
14일 군의회에 따르면 해당 규정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기초 지자체는 각 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상정된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는 전남 시군의회 의장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됐으며, 채택된 건의문은 국회와 소관 중앙부처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어 그는 “전국적으로 63개의 지자체에 달하고, 전남권은 진도군을 포함한 13개의 지자체가 해당되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박 의장은 “도·농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키고, 교육 기회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해당 규정 삭제를 통해 양질의 교육 기회 보장과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기관 지원을 위해 관련 규정의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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