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市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협약
박병상 기자
pbs@siminilbo.co.kr | 2021-12-23 14:00:17
[구미=박병상 기자] 경북 구미시의회가 최근 의장실에서 ‘구미시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22년 1월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지방의정 수요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의회 사무기구 및 관련 업무의 공백없는 추진을 위해 이뤄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재상 의장, 의회 의장단 및 의회 공무원, 장세용 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 주요내용 설명, 상호 인사, 협약서 서명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의회의 권한과 책임이 증대된 만큼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해 의회 전문인력 확보와 인사 자율성 강화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물론 시민중심의 의회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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