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청주 구제역 발생에 따른 차단방역 총력
일시 이동중지명령 및 긴급점검 등 단속 강화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3-05-14 11:08:00
[양산=최성일 기자] 양산시는 10일과 11일 충북 청주시 한우농장 4곳에서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긴급방역 조치에 나섰다.
시는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하여 우제류 농장 및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11일 0시부터 13일 0시까지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하고 이행실태 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 점검 및 예찰을 실시하였다.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양산시에는 소 120호 2천8백두, 돼지 35호 7만8천두, 염소 및 사슴 등 기타 우제류 60호 1천2백두가 사육 중이며 지난 4월부터 실시한 소·염소 상반기 구제역 일제접종을 12일 마무리한 상황이다. 시는 접종 누락 개체 관리와 추가 접종 지원을 위한 백신 공급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구제역 유입 차단을 위하여 관내 우제류 농장 및 관련 종사자 등께서는 출입 통제와 소독을 강화하고 올바른 구제역 백신 보관 및 접종·기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침 흘림, 입과 발굽 주변의 수포, 발열 등 구제역 의심축 발견 즉시 신고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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