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범죄 흔적 지우기’에 회초리 들라

고하승

gohs@siminilbo.co.kr | 2026-02-12 13:48:26

  주필 고하승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이라는 미명으로 포장한 모든 입법활동은 사실상 ‘재판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흔적을 모두 지워버리겠다’라는 목적 아래 진행되는 사법시스템 파괴 활동일 뿐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가 11일 재판소원 도입법(재판에 대한 헌법소원)과 대법관 증원법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한 것 역시 그런 의도가 담겨 있다.


재판소원은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3심제 근간을 흔드는 사실상의 4심제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


실제로 법원행정처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을 취소할 수 있는 재판소원은 사실상 ‘4심제’로 사법권을 법원에 맡긴 헌법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라고 지적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역시 12일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헌법과 국가 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한다”라고 했다.


이처럼 야당은 물론이고 대법원과 법조계, 학계가 모두 반대하는 데에도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전날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이를 밀어붙였다.


국민의힘이 법안 통과에 반대하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들이 이를 강행 처리한 것이다.


민주당은 대체 왜 이런 무리수를 두는 것일까?


이재명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걸 막기 위함이다.


이 대통령의 대선 승리로 일시 중단된 재판은 모두 5개다.


그 가운데 3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된, 그러니까 사실상 유죄 확정판결이 나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다.


행정 권력과 입법 권력을 장악한 정권이 대법관 증원법을 통과시켜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대법관 수를 늘려서 뒤집기를 시도하고, 그것마저 여의치 않으면 재판소원을 통해 이미 이재명 정권이 장악한 헌법재판소에서 뒤집어버리겠다는 사악한 의도가 담겨 있다.


3심에서 끝날 재판을 4심까지 받아야 하는 국민의 심리적 고통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그에 따는 소송 비용의 증가로 국민이 받아야 할 경제적 부담 따위도 저들에겐 고려 대상이 아니다.

 

대법관 증원과 4심제로 인한 국가 재정의 엄청난 증가도 이재명 일병이 감옥에 가는 걸 막을 수만 있다면 저들에겐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작년 12월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회부를 앞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법 왜곡죄는 판·검사나 경찰이 법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게 핵심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사법부 장악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라며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막무가내로 이를 밀어붙이고 말았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자신을 기소한 검사와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들을 향한 겁박이다.


그들에게 마피아와 같이 무차별 보복하겠다는 선언을 한 셈이다.


그러니까 검찰은 알아서 ‘공소 취소’하고 판사는 유죄 판결을 내리지 말라고 윽박지르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민주당의 사법시스템 파괴행위는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대한민국의 모든 법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5000만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의 힘만으로는 이를 바로 잡을 수가 없다.


야당이 힘을 보태려 하지만 겨우 100석을 넘긴 소수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결국,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 6.3 지방선거에서 확실하게 회초리를 들고 저들을 심판해야 한다. 그래야 차기 총선에서 자신들도 몽둥이로 심판을 당할까 두려워 함부로 나서지 못할 것 아니겠는가.


대통령의 권력도 국민을 넘어설 수 없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 정치인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투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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